현금 600만원있으면 .. 전재산 현금600만원으로 뭘할까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수급자라 갑작이 통장입급 하면
전재산 현금600만원으로 뭘할까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수급자라 갑작이 통장입급 하면 떨어질까봐통장입금도 못하고 있네요.주민센터에 대놓고 물어볼수도 없구.600만원 입금해도 되냐고..ㅡㅡ;;
기초생활수급자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라는 그런 법은 대한민국에는 없다라고 국가전문자격사이자 기초수급자를 만들어 주는 업무를 전문업으로 하는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이 답변하면
다른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금융재산 즉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이 서울은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그외지역 5,300만원이 있어도 되며
기본재산이 넘고 금융재산이 500만원이 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600만원이 신고가 안되었다는데 통장으로 자신이 돈을 입금하여도 기초수급자 수급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이 꽥소리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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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 조희정 행정사 목사 프로필(기초수급자114대표, 행정사 신고번호16101064655
취득자격:일반행정사.사회복지사.공인중개사,노인복지사.목사, 이메일: [email protected]
경력: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현),기초수급자114대표(현,)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은퇴),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전),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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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 행정사 프로필 : 일반행정사,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목사(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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