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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랑 강제집행은 다른건가요?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너 돈 갚아라 라고 명령하는

2025. 3. 13. 오전 4:33:03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랑 강제집행은 다른건가요?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너 돈 갚아라 라고 명령하는

지급명령이랑 강제집행은 다른건가요?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너 돈 갚아라 라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말고 또 뭐 하는게 있나요? 지급명령이 나오고 몇개월 안에 못갚으면 추가 집행이 나오는 건가요? 지급명령 나오면 바로 통장이 압류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되는건가요?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은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이고, 강제집행은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의 절차

  1.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가 돈을 갚도록 해달라고 신청합니다.

  1. 법원이 지급명령 결정

  • 법원은 채무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지급명령을 확정합니다.

  1.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음

  •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이의 제기 안 하면 확정

  • 2주 안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 확정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 이후 강제집행 여부

  •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통장이 압류되거나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지는 않습니다.

  •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급여, 통장,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진행 방법

  •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법원이 강제집행을 허가하면 채무자의 예금 계좌(통장), 월급,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 압류 조치가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등록 여부

  •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신용정보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강제집행이 진행되거나, 장기간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금융기관(신용정보회사)에 정보를 제공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압류나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후속 조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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