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지연이자와 비용청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많이 불안하실 텐데요, 임차권등기명령과 지연이자 청구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Q1. 소송 없이 지연이자 5% 받을 수 있나요? 절차가 필요한가요?
→ 네, 받을 수 있지만 구두청구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또는 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야 강제할 수 있어요.
즉, "달라고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효력 있는 청구서(내용증명 등)**가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 Q2.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법무사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할까요?
→ 원칙적으로는 청구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발생한 정당한 비용은 손해로 간주되므로,
법무사 수수료도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 없이 구두청구만으로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과 근거 명시가 필요합니다.
소송 시에는 법원에서 판결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요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