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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효력기한 안녕하세요. 가족간 금전거래가 발생하였었는데 아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작성 및 공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2025. 3. 15. 오전 7:33:03

공증의 효력기한 안녕하세요. 가족간 금전거래가 발생하였었는데 아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작성 및 공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간 금전거래가 발생하였었는데 아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작성 및 공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

공증을 받으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명확히 하고, 이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증 효력 기한

공증의 효력 자체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계약서의 날짜가 공증 효력의 시작일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상반기에 금전 거래가 시작되었고 일부 상환이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에 맞춰 2023년 상반기를 계약서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남은 금액에 대해 새로운 공증을 받는다면, 새로운 날짜로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금액과 관계없이 공증 날짜가 2023년 상반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2. 계약서 날짜 설정

새로운 날짜로 공증을 받는 경우, 2023년 상반기 대여금액이 이미 발생한 시점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전 금액의 상환 내역을 포함하여 남은 금액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를 새롭게 설정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날짜를 늦추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이자 지급 여부

이자 지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으실 경우 이자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서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자 지급을 하지 않으면 원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계약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대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는 이자와 원금 모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명확한 계약 내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증 계약서 작성 시:

  • **대여가 발생한 시점(2023년 상반기)**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이미 일부 상환된 금액도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자 부분은 필수는 아니지만, 명시하는 것이 계약을 명확히 하고,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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