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돈이 동생계좌에 있는데 동생이 저한테 이체할껀데 23년도에 아빠가 돈을 동생에게 맡기고 아빠가 매번 은행 갈수 없으니

아빠돈이 동생계좌에 있는데 동생이 저한테 이체할껀데 23년도에 아빠가 돈을 동생에게 맡기고 아빠가 매번 은행 갈수 없으니

23년도에 아빠가 돈을 동생에게 맡기고 아빠가 매번 은행 갈수 없으니 예금 넣어두고 만기이자를 달라고 하셨는데요이번에 아빠가 차를살꺼라 동생에게 맡기돈을 저에게 3천만원을 보내주고 저에게 차 금액지불하고 차받아오라고 했는데 이것도 증여로 보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증여받는게 아닌데 증여세 나옴 빡칠거같아서요 어떻게 하면될까요?

현재 상황을 보면, 아버지가 동생에게 돈을 맡기셨고, 이를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3,000만 원)이 사용자에게 송금된 것이네요. 사용자가 차를 대신 구매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증여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세무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가?

• 일반적으로 가족 간 송금이 발생하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아버지의 돈을 단순히 전달받아 차량 구매 대행을 하는 것이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 다만, 세무당국이 “이 돈이 실제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는가?“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음

2. 증여로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

1. 차량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할 것

• 만약 차량이 사용자의 명의로 등록되면 국세청에서 “실제 돈을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 아버지 명의로 차량 등록하면 사용자는 단순히 돈을 대신 전달한 것뿐이므로 증여 아님

2. 송금 내역 & 문자 등 근거 남기기

• 동생이 사용자에게 보낸 송금 내역이 아버지 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함

• 예를 들어 송금 메모에 “아빠 차량 구매 대행” 같은 내용을 기재

• 문자, 카톡 등으로 “아빠가 차 살 돈 보내는 거야” 같은 기록 남기기

3. 사용자 계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차량 대금으로 입금하는 방법

•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버지 계좌 → 차량 판매자(딜러)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

• 동생이 사용자 계좌로 보낸다면, 사용자는 받자마자 바로 차량 판매자 계좌로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

3. 만약 국세청에서 의심한다면?

•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이 돈은 아버지의 것이며, 차량 구매 대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쳤다”는 증빙이 있으면 문제 없음

• 차량 구매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 기록 등이 있다면 증여가 아님을 쉽게 소명 가능

결론

✅ 차량을 아버지 명의로 등록하고, 송금 메모 & 기록을 남기면 증여세 문제 발생 가능성 없음

✅ 사용자 계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차량 판매자로 보내면 가장 확실

✅ 혹시라도 증여로 오해받을 가능성 대비해 문자·송금 내역 확보

이 방법대로 하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볼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증여세 걱정 없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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