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기

소비자 예금보호에 주식보유금은?

2025. 4. 8. 오후 8:33:03

소비자 예금보호에 주식보유금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자금은 은행 등의 예적금이 해당됩니다

은행 등에서 고객의 예적금을 받아서 운용중에 은행이 부도위기로 퇴출이 되면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법으로 정해진 보호금액까지 지급 보장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식은 내가 원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서 주주로서 투자를 하는 자금이니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내가 보유중인 회사만 그대로 있으면 내자산은 증권사 부도여부와 상관이 없으므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책임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