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아이폰 환불 6일에 아이폰을 중고로 삿는데요 8일날 받고 마음에 안들어서 로그인만 한
6일에 아이폰을 중고로 삿는데요 8일날 받고 마음에 안들어서 로그인만 한 다음에 다시 초기화를 해서 되팔았습니다. 제가 구매할때 판매자님께서 눈에 띄는 하자는 없다하셨고 제가 받았을때 찍힘 세군데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구매자님께 고지하였고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 불가능하다는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도 동의하셨고요. 만약에 그분이 받으시고나서 제가 몰랐던 하자가 있어서 환불해달라하면 해드려야되나요?
구매자 책임입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이미 확인을 하고 판매를 한거기 때문에
당시에 확인하지 않았다다면 언제 손상이 있었는지
특정할 수 없어 구매자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