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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시효 관련 문의 어머니가 작년 1월말에 돌아가셨습니다.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시점에 어머니 앞으로는 아무런 재산이

2025. 4. 12. 오전 1:33:03

상속포기 시효 관련 문의 어머니가 작년 1월말에 돌아가셨습니다.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시점에 어머니 앞으로는 아무런 재산이

어머니가 작년 1월말에 돌아가셨습니다.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시점에 어머니 앞으로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는데요. 어머니 앞으로 살고 계신 아파트 1채와 예금 등 어머니 재산에 대해 4남매중 큰 오빠 가족이 관리를 해서 돌아가시기 2년전에 아파트의 1/2지분을 큰오빠의 아들 앞으로 증여를 하고 1/2은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이란 수단을 통해 대물변제를 이유로 큰오빠가 소유권 이전을 한 것은 어렴풋이 알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다만, 큰오빠가 어머니 앞으로 재산은 없고 병원비 미지급채무 정도만 있다고 문자를 보내서 재산 정리할 것도 없네 하고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올해 3월 즈음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어머니께양도소득세 납부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보니까 큰오빠가 소송을 수단으로 어머니 아파트 소유권 이전하면서이에 대해 어머니께 양도소득세신고 납부를 해야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상속 채무가 된 것 같은데요.지금에서야 어머니께 이런 채무가 있는 걸 알게 되었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는 불가능합니다

특별한정승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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