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생 수능 끝나고 개명

재수생 수능 끝나고 개명

10월초에 개명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수능을 본다음 12월정도에 개명허가가나면 교육청에 이름

변경신청을하면 되는데 동시에 학교 행정실에가서 학적부 이름 변경신청을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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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되면 개명된 이름으로 수시, 정시 원서를 접수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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