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생 수능 끝나고 개명

재수생 수능 끝나고 개명

10월초에 개명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수능을 본다음 12월정도에 개명허가가나면 교육청에 이름

변경신청을하면 되는데 동시에 학교 행정실에가서 학적부 이름 변경신청을 하여야합니다

변경이되면 개명된 이름으로 수시, 정시 원서를 접수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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