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고소 질문 제가 아는친구에게 5만원을 빌려주고 9만원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는친구 부모님께서
제가 아는친구에게 5만원을 빌려주고 9만원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는친구 부모님께서 저를 고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정 최고이자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억울한게 원금만 달라고 메세지로 말했었고 그 친구가 고마움의 표시로 4만원 더 준건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진짜 억울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집행유예인데 이거 때문에 집행유예 취소 될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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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각 중입니다...
제가 아는친구에게 5만원을 빌려주고 9만원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는친구 부모님께서 저를 고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정 최고이자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억울한게 원금만 달라고 메세지로 말했었고 그 친구가 고마움의 표시로 4만원 더 준건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진짜 억울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집행유예인데 이거 때문에 집행유예 취소 될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자제한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면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라면 20% 넘게 받아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고소하겠다고 한 사람이 법령을 잘 모르고 말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은 관할 경찰서 경제팀 등에 배당될 건데, 담당 사경이 각하하거나 수사없이 불송치 종결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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