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고소 질문 제가 아는친구에게 5만원을 빌려주고 9만원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는친구 부모님께서

이자 고소 질문 제가 아는친구에게 5만원을 빌려주고 9만원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는친구 부모님께서

제가 아는친구에게 5만원을 빌려주고 9만원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는친구 부모님께서 저를 고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정 최고이자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억울한게 원금만 달라고 메세지로 말했었고 그 친구가 고마움의 표시로 4만원 더 준건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진짜 억울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집행유예인데 이거 때문에 집행유예 취소 될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자제한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면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라면 20% 넘게 받아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고소하겠다고 한 사람이 법령을 잘 모르고 말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은 관할 경찰서 경제팀 등에 배당될 건데, 담당 사경이 각하하거나 수사없이 불송치 종결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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