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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주차를해놓았는데 택시가 후진을하다가 제차를 박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2025. 4. 21. 오전 7:33:04

자동차 사고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주차를해놓았는데 택시가 후진을하다가 제차를 박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주차를해놓았는데 택시가 후진을하다가 제차를 박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택시공제회에선 주차공간이 아닌곳에 주차를 해놓아서 저에게도 과실이있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인데 주차를 해놓은곳이 주차공간 맨 끝자리 옆에 차량한대 주차해놓을수있는 그런곳에 주차를해놨었는데 일반 도로가아닌 아파트내에 주차해놓은 차를 박아놓고도 이걸로 제 과실을 주장하는게 기가차는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주차된 차량이 주차공간의 끝자리에 있었더라도, 택시가 후진할 때 충분히 주의했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후진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택시 측의 과실이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정확한 과실 비율은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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