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기

부모님한데 5천만원을 이미 받았는데 5천만원을 부모님한테 5천만원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요번에는 5천만원을 빌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2025. 4. 22. 오전 11:33:03

부모님한데 5천만원을 이미 받았는데 5천만원을 부모님한테 5천만원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요번에는 5천만원을 빌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부모님한테 5천만원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요번에는 5천만원을 빌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5천만을 빌리고 다시 갚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 서류 같은 거 써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미 부모님께 5천만 원을 증여받은 상태이고, 이번에는 다시 5천만 원을 ‘빌리려는’ 상황이시군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용증’을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왜 차용증이 필요할까요?

  • 세무서에서는 ‘돈을 받으면’ 일단 증여로 의심합니다.

  • 단, 빌린 돈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그 증명의 핵심이 바로 차용증이자 지급 내역입니다.

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기본 내용:

  1. 차용 금액: 5천만 원

  2. 차용 일자

  3. 이자율: 국세청이 인정하는 적정 이자율(2024년 기준 연 4.6%)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상환 기간 및 방식

  5. 차용인(자녀), 채권자(부모) 서명/날인

만약 차용증 없이 돈을 받으면?

  •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며,

  • 10년간 부모-자식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5천만 원이므로,

  • 이번에 받는 추가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리

  • 차용증 작성 + 이자 송금 내역 = 증여세 피하기 위한 필수 조치!

  •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세무조사 대비해 보관은 꼭 하세요.

  • 필요시 법무사 또는 세무사 도움을 받아 작성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궁금하신 부분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가 질문 주세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