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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 사고 과실문의 4차선 도로에서 3차선에서 신호 대기중이였고작은 골목에서 나오면서승용차가 4차로로 진입을 해야되는데

2025. 4. 24. 오전 6:33:03

삼거리 사고 과실문의 4차선 도로에서 3차선에서 신호 대기중이였고작은 골목에서 나오면서승용차가 4차로로 진입을 해야되는데

4차선 도로에서 3차선에서 신호 대기중이였고작은 골목에서 나오면서승용차가 4차로로 진입을 해야되는데 4차로를 무시하고 바로 3차로로 들어올려다가화물차 타이어에 부딪쳤습니다.이런경우에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삼거리에서 도로 외 장소(골목)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 간의 사고는 일반적으로 진입차량에 더 큰 과실이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직진차량 : 진입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은 20:80%입니다. 즉, 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화물차)에 20%, 도로 외 장소에서 진입하던 차량(승용차)에 80%의 과실이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승용차가 4차로로 진입해야 하는데 바로 3차로로 들어오려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진입차량의 과실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진입차량이 도로 진입 시 안전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종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고 상황, 도로 구조, 차량 위치, 신호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 일 가득 하실겁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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