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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 물건임의처분 구제방법밎차액분받기 전당포에 반지3돈 700000만원 빌렸는데 이자연체라는이유로 전화통보도없이 처분해더라구여 구제방법등 처분뒤차액분을 돌려받을수있은까요?

2025. 4. 25. 오후 3:33:03

전당포 물건임의처분 구제방법밎차액분받기 전당포에 반지3돈 700000만원 빌렸는데 이자연체라는이유로 전화통보도없이 처분해더라구여 구제방법등 처분뒤차액분을 돌려받을수있은까요?

전당포에 반지3돈 700000만원 빌렸는데 이자연체라는이유로 전화통보도없이 처분해더라구여 구제방법등 처분뒤차액분을 돌려받을수있은까요?

전당포에서 이자 연체로 물건을 처분했다면, 법적으로는 전당포영업법에 따라 계약기간 경과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통지 의무가 있으며, 물건 처분 후 잔액(매각대금에서 빌린 금액과 이자,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구제 방법으로는 먼저 전당포에 직접 연락하여 처분 과정과 매각 금액, 잔액에 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하세요. 만약 불법적으로 처분했거나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관할 구청 민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법률 상담 후 소액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빙자료(계약서, 통화기록 등)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게요 :)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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