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신고 안녕하세요~친정아버지가 올해 80세되십니다은행에 예금으로 1년 묻어둔 1000만원을 만기가되어 여동생 이름으로
안녕하세요~친정아버지가 올해 80세되십니다은행에 예금으로 1년 묻어둔 1000만원을 만기가되어 여동생 이름으로 다시 1년 예금으로 묶어 둿을경우 세무서에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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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친정아버지가 올해 80세되십니다은행에 예금으로 1년 묻어둔 1000만원을 만기가되어 여동생 이름으로 다시 1년 예금으로 묶어 둿을경우 세무서에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5천만원 까지는 증여시 무과세이니까 증여라해도 신고할 필요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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