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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집주인에게 대출이자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저희가 올해 5월 22일이 전세 만료 였으나 같은 집을 3월

2025. 5. 1. 오전 9:33:05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대출이자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저희가 올해 5월 22일이 전세 만료 였으나 같은 집을 3월

저희가 올해 5월 22일이 전세 만료 였으나 같은 집을 3월 29일 전세 연장을 해서 26년 2월까지 살기로 했습니다.그러나 저희가 원래 소유하고있던 집에서 세입자가 빠지면서 저희가 본래 저희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그전 연장하기로 한 것을 파기하고 4월달에 집주인에게 전세집을 연장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저희는 6/16일쯤 퇴거 예정이여서 전세 만료인 5/22일 이후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대출 이자를 집주인에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6월은 16일까지는 그 전세집에 살고있으니 이자의 70%를 저희가 내고 나머지 30%를 집주인에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내야하는 대출이자도 요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질문 요약

→ 전세 재계약 후 다시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퇴거 예정인 상황에서, 만료일 이후부터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발생하는 집주인 대출이자 일부를 부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1. 계약 파기의 주체가 ‘임차인’인 경우

→ 임차인이 먼저 연장한 계약을 스스로 파기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

2. 5/22 만료 후에도 6/16까지 거주 예정

→ 이는 임차인의 선택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나 기타 비용 역시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이 통상적.

3. 6/16 이후 집이 공실일 경우 대출이자를 요구할 수 있는지?

→ 계약 파기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 이상, 집주인의 공실로 인한 손해(대출이자 포함)에 대해 비용 분담을 요구하기는 어려움.

4. 예외적으로 협의 가능성은 있음

→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할 경우 일부 분담이 가능하나, 법적 강제력은 없음.

정리

• 계약 연장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집주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 전세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 임차인이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집주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일부 조정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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