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증여 질문

부모 자식 간 증여 질문

자금 출처 소명 과정에서 세무 당국은 해당 금액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단순 보관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아버지에게 송금한 2억3,500만 원이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된 것인지, 그리고 반환받은 2억8,500만 원이 어떤 성격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 1억3,500만 원이 문제 될 가능성

질문자님은 이미 1억5천만 원을 증여 신고했으므로, 남은 1억3,500만 원이 증여인지 아닌지가 세무 당국의 관심 대상이 됩니다.

  • 가능한 문제점: 차용증 없이 1억3,5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

  • 유리한 점: 다행히 21~25세 동안 본인이 직접 아버지에게 보낸 송금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본인의 자금 반환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음

✅ 어떻게 자금 소명을 해야 할까?

세무 당국에 다음과 같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아버지에게 맡긴 돈이 본인의 소득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

  • 질문자님이 21~25세 동안 벌어서 송금한 소득 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을 제시

  • 즉, 2억3,500만 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벌어 송금한 자금이므로, 이후 2억8,5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은 본인의 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

② 1억3,500만 원이 증여가 아니라 단순 반환이라는 점을 설명

  • 문제 발생 가능성: 차용증이 없으므로 단순 차입금 반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 대응 방법: 송금 기록을 제시하면서 아버지가 대신 관리해주다가 반환한 것이라고 소명

  • 추가 대응책: 자금 사용 내역(예: 부모님의 예금 계좌에서 그대로 인출되어 반환된 점 등)이 있으면 함께 제출

✅ 추가 고려할 점

  • 세무 당국이 더 까다롭게 볼 경우, 1억3,500만 원 중 일부를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음

  • 세무사와 상담 후, 필요하면 일부를 증여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

  • 증빙이 부족하면, 차용증 없이 받은 돈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결론

  1. 2억3,500만 원을 보낸 기록이 명확하다면, 원금은 본인의 돈이므로 증여로 보기는 어려움

  2. 다만, 이자 없이 반환되었다면, 일부를 증여로 볼 수도 있음

  3. 가능한 대응책: 세무사와 상담하여 1억3,500만 원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할 논리를 준비

즉, 1억3,500만 원을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의 돈을 보낸 기록이 명확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질문은 이곳을 클릭

0 보유

Meow Clicker

고양이를 클릭해 AI 대화 티켓을 얻으세요! (100클릭 = 1장)

Happiness 0 / 100
AI 분석가
안녕하세요! 왼쪽의 글 내용을 바탕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세요.

질문 시 티켓 1장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