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상속인 전체 제 3자 상속 이모들이 5분 있습니다.첫째 이모가 사망하셨는데 결혼을 하지 않으셔서 1인 가구입니다.돌아가신지
이모들이 5분 있습니다.첫째 이모가 사망하셨는데 결혼을 하지 않으셔서 1인 가구입니다.돌아가신지 6개월째고 땅 하나(공동 소유주가 존재하고 1천만원)랑 예금 천만원정도 있는데다른 이모 네 분 전체가 받을 생각이 없다고 조카인 제가 받으라고 하십니다.이럴 경우, 어떤 서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상속세 등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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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들이 5분 있습니다.첫째 이모가 사망하셨는데 결혼을 하지 않으셔서 1인 가구입니다.돌아가신지 6개월째고 땅 하나(공동 소유주가 존재하고 1천만원)랑 예금 천만원정도 있는데다른 이모 네 분 전체가 받을 생각이 없다고 조카인 제가 받으라고 하십니다.이럴 경우, 어떤 서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상속세 등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현승진 입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이며 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족관계에 따라서 준비할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진행하거나 상속분을 양도하는 계약을 진행하는 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속재산 가액이 크지 않으므로 세금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망인의 사후 6개월 이상이 지나갈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하면 절차 진행을 서둘러 하시는 것이 지출하지 않았어도 될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상속에 특화된 로펌으로 다수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기여분청구 등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으며 '50억 원 유류분 원고 승소사례', '유류분 피고 전부 승소사례' 등은 물론 유류분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례변경 사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베스트셀러였던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 서적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직접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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