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상속인 전체 제 3자 상속 이모들이 5분 있습니다.첫째 이모가 사망하셨는데 결혼을 하지 않으셔서 1인 가구입니다.돌아가신지

공동 상속인 전체 제 3자 상속 이모들이 5분 있습니다.첫째 이모가 사망하셨는데 결혼을 하지 않으셔서 1인 가구입니다.돌아가신지

이모들이 5분 있습니다.첫째 이모가 사망하셨는데 결혼을 하지 않으셔서 1인 가구입니다.돌아가신지 6개월째고 땅 하나(공동 소유주가 존재하고 1천만원)랑 예금 천만원정도 있는데다른 이모 네 분 전체가 받을 생각이 없다고 조카인 제가 받으라고 하십니다.이럴 경우, 어떤 서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상속세 등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현승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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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의 대표이며 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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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가족관계에 따라서 준비할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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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우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진행하거나 상속분을 양도하는 계약을 진행하는 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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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상속재산 가액이 크지 않으므로 세금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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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망인의 사후 6개월 이상이 지나갈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하면 절차 진행을 서둘러 하시는 것이 지출하지 않았어도 될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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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은 상속에 특화된 로펌으로 다수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기여분청구 등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으며 '50억 원 유류분 원고 승소사례', '유류분 피고 전부 승소사례' 등은 물론 유류분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례변경 사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베스트셀러였던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 서적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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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직접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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