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전학 관련 현재 A군 B면에 거주하는 한 학생입니다 우선 저는 실거주지와 달리

전입신고, 전학 관련 현재 A군 B면에 거주하는 한 학생입니다 우선 저는 실거주지와 달리

현재 A군 B면에 거주하는 한 학생입니다 우선 저는 실거주지와 달리 등본상 거주지가 읍내로 되어있어 중학교를 A군의 읍내로 다니고 있고 이 읍내랑 제가 사는 B면은 거리가 버스 50분 정도의 거리라 매일 7시에 버스를 타며 등하교하고 있어요 1년을 이렇게 다니니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전학을 가려 준비하는 중입니다 교육청 및 전학가려는 학교에는 전입신고를 실거주지 쪽으로 하고 서류 3개를 떼오면 처리가 될거라고 하더라고요1. 법정상 거주지가 빌라인데 빌라 소유주분과 보증금 문제로 집을 못빼고 있거든요. 전학을 가려면 전체 가족이 B면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한대서 만일 이쪽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전 거주 빌라의 보증금 효력이 사라지나요?2. 1번의 내용과 같게 효력이 사라진다면 전학간 후에 부모님만 다시 이쪽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이 대한 효력이 생길까요?3. 전학을 갈때 전입신고된 등본, 재학증명서, 생기부 지참하라던데 이것들은 다 읍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는게 맞는지요?

1.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주소를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2.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다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주민센터 와 학교에서 서류를 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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