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관련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관련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부)에게서 차용을 하고, 상호 합의 하에 어머니(모)의 계좌로 원금&이자를 납입하려고 합니다.

차용증 상세내역에 기입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원금 및 이자 납입에 대해 효력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을까요?

==> 네 문제가 없습니다. 차용조건에 따라 원금, 이자를 납부해야 정상적인 대출로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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