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값지 않는 지인 고소 제가 지인에게 돈을 15만원을 빌려주고 곧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고는 지금

돈을 값지 않는 지인 고소 제가 지인에게 돈을 15만원을 빌려주고 곧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고는 지금

제가 지인에게 돈을 15만원을 빌려주고 곧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고는 지금 3개월이 넘게 미루고 미루다가 연락을 보지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5만원에 이자를 더해서 20으로 주겠다하고 그 이후에는 30만원으로 주겠다 하였습니다. 저는 이자 요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때는 소액심판 청구소송이나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때 피해금액을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 지인 2명도 3만원, 5만원씩 피해금액이 있는데 공동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각 3명이 다 지역이 떨어져있어서 누군가 한명이 대표로 진행해도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ㅜㅜㅜ

피해금액은 원금인 15만원으로 적어야 해요 지인 2명에 대한 공동 고소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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